[공지] 제 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
포시에스
작성일
2016-09-09 13:38
조회
6975


제 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 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09월 27일(화) 오전 10:0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3층

3. 제 8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8기(2015.07.01~2016.06.30)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연결재무제표(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0.05주 주식배당)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
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4의 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전자공시)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6년 09월
주 식 회 사 포 시 에 스
대 표 이 사 조 종 민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팩시밀리 : (02) 3774-3244~5

<송부시한> 2016년 09월 19일 (※ 주주총회 5 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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