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준수를 위해 IR 업무가 변동됩니다.

작성자
포시에스
작성일
2002-10-31 17:08
조회
6535
2002년 11월 1일부터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의 IR업무가 변동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 공정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IR업무 세부변동 내용

1.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IR외에 개별 IR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금지한다는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공식적인 IR외에 당분간 개별 IR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기업탐방을 계획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IR 뉴스레터의 내용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11월호 IR 뉴스레터부터는 실적전망에 대한 내용과 기타 수주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것들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 것들이므로 이러한 내용은 뉴스레터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주주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변은 선별해서 하게됩니다.
주주게시판을 통해 투자자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정공시제도 위반여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이상 위 세가지 사항 외에도 유선, 방문 등을 통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문의 또한 공정공시제도의 준수를 위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 내용은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정착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대로 일부 수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안)」 전문 - 한글 HWP 파일, MS WORD 파일

추가질문이나 의문사항은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시에스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